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처를 한 번 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미성년 전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에 반박한 것이다. 전날 법무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이를 현행 만 14살 미만(형사미성년자)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도록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피해자 쪽에서 이해되거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살에서 14살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으냐’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 위험성에 대해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처도) ‘약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2살 미만으로 햐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한 법 집행’ 항목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을 공약했는데 엄벌주의 기조에 대한 사회적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사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