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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풍산개 논란’: ② ‘파양’인가, ‘반환’인가 [팩트체크]

등록 2022-11-11 10:21수정 2022-11-11 10:34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개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이유죠.

반면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개 키우는 돈이 아까워 아끼던 개를 파양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파양’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풍산개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의 시각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글: ‘풍산개 논란’: ① ‘곰이’와 ‘송강’의 법적 주인 누구인가? [팩트체크]

■ ② “반려견 파양” vs “파양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데려가 키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을 전임 대통령에게 위탁했던 전례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죠. 양쪽은 지난 5월9일 ‘풍산개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대통령기록관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 이들의 새끼인 ‘다운이’까지 자택에서 돌봤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6월17일이었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되었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거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풍산개 반환 의사를 전했고, 이틀 후인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에도 풍산개 반환 통보를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무산은 곧 위탁관계 해지를 의미하고, 현행법상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위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 법령이다.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정이 무산된 게 아니다”라고요.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논란은 ‘파양이냐 아니냐’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돈 문제로 키우던 풍산개를 파양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했냐. 사료값이 아까웠나”라며 ‘풍산개 논란’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후 10일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풍산개 반환 문제는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장에서 “정부 의지가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이냐”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요약>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합의로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 위탁하기로 결정

.위탁을 위한 법령 개정 무산

.문 전 대통령 반환 의사, “계속 키우면 불법”

.정부, “법령 개정 무산된 것 아니라 계속 추진 중”, 여당 ‘사룟값이 아까워 파양한 것’

다음 글에서는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정 기자 anna.cho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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