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세금을 체납하거나 전세 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한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보증채무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구상채권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다. 이들의 이름을 공개할 때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보증금을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 법안들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