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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도청 오비이락? 한국, 미국에 155㎜ 포탄 최소 33만발 제공

등록 2023-04-12 17:47수정 2023-04-13 10:24

지난 2022년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155㎜ 포탄을 옮기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2022년 4월29일 미국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155㎜ 포탄을 옮기는 모습. AP 연합뉴스

한국이 곡사포 등에 쓰이는 155㎜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자국내 포탄 재고분이 부족해지자 지난해부터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판매(수출)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12일 방산업계 등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미는 한국의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계약에 최근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이 빌려줄 포탄은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이나 한국군이 보유한 기존 포탄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970년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예비물자(WRSA-K)로 국내에 들여왔다가 관리비용 부담으로 2008년 한국이 인수한 155㎜ 포탄 등이 꼽힌다. 대여 규모는 33만~50만발로 추정된다. 대여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미국의 포탄 재고 형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탄 제공이 대여 방식인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을 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으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은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국에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란 조건으로 155㎜ 포탄 10만발을 수출했을 때, 결국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란 수출 조건을 걸었더라도 일단 미국이 구매해 미국 소유가 된 포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한국이 통제하거나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한국이 대여 방식으로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면 포탄 소유권이 여전히 한국에 있으므로 만약 국산 포탄이 대여 조건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경우 미국에 빌려준 포탄의 회수를 요구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 한국한테 빌린 포탄으로 일단 부족한 자국내 포탄 재고를 메우고 여유가 생긴 미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밀어내기식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도·감청 정황이 담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문서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한국산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도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는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에 쏠린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며, 대미 포탄 수출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여 방식 포탄 제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제가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등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올해는 전력망 복구, 의료장비와 인프라 구축 재건이 초점을 둔 1억3천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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