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열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징계심사에 회부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되는 중징계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이날 윤리위 시작 8시간 전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김기현 대표 체제는 출범 두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낙마하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밤 10시 브리핑을 열어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미국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데 대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데 대해서도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런 행위는 ‘당원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위 규정 제4조 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은 유지되지만 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실질적인 활동은 할 수 없으며, 내년 4월 총선 공천 기회도 막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뒤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제이엠에스(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었다. 특히 그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최고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며 공천 문제를 거론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10일 오전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리위는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만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것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새 최고위원을 뽑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라 태 최고위원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서영지 기자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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