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윤리특위는 6월29일 전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의원 징계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위원장 유재풍 변호사)는 최장 60일까지 윤리심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여야 합의로 이 기간을 한 달로 줄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달로, 다음달 29일까지 하되 김 의원 징계안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김 의원은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본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