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7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 정부 부처가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이를 밝히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보훈부는 지난 4일 저녁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을 내어 “민주유공자법은 2002년부터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20여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을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윤종진 보훈부 차관도 퇴장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유공’의 영역으로 하여 관련된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주장처럼, 민주유공자법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1970년대, 1980년대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현행법상 유공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1990년대 민주화 운동가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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