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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교권보호 4법’ 처리 촉구…“교육 정상화 신속하게”

등록 2023-09-12 11:26수정 2023-09-12 14:57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꼽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에 “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최근 세계 최초로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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