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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안 하겠다’ 거부권 정치…노란봉투법 폐기 돌입

등록 2023-12-01 08:43수정 2023-12-01 20:57

“불법파업 조장한다”며 거부권 행사 심의·의결
본회의 통과하려면 과반 출석, 3분의2 찬성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을 두고도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찬성 표 부족으로 폐기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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