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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장애인 인권 위해 복지사업법 개정”

등록 2011-09-28 20:28수정 2011-09-29 11:21

이사회 구성때 공익성 강화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사회복지사업법 재개정에 나섰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 때 공익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중대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 조처 등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종교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도가니’ 배경 인화학교 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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