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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화록’ 관리강화 찬성하더니…

등록 2013-06-25 20:43수정 2013-07-01 16:09

박대통령·황우여·서상기·유기준·윤상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개정 때 찬성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원의 ‘대화록’ 무단 공개를 강력히 두둔하고 있는 최근 태도와 달리 2007년과 2009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개정 때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2009년 12월29일 본회의 표결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하고, 무단파기·반출 및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이 제정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최초로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발의한 예문춘추관 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정 의원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지난 20일 대화록을 무단 열람·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2009년 개정안에는 박 대통령과 황 대표, 서상기 위원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정보위 간사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의 제정 취지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등 회담 배석자들이 작성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원에 한부씩 보관한 대화록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호해야 할 문서다. 그러나 당시 이런 법안 취지에 찬성했던 이들이 이제 와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 문서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서와 내용이 같음에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는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 그때 그런 것을 만든 것인지 의문이긴 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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