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인제 “헌법 위배된 정당”
당내선 “형 확정 기다려봐야”
학계 “당 아닌 일부의 불법”
당내선 “형 확정 기다려봐야”
학계 “당 아닌 일부의 불법”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내란음모 협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명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입법부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의원을 제명하거나, 당 일부 의원과 지역 조직의 문제를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신중론이 여전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명 처리안 절차를 통해 (이 의원을)하루 빨리 제명시켜야한다. 또 내란 음모사건이 드러나면 진보당은 내란음모 정당이 돼 헌법에 맞지 않는 정당이니 하루 속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제 의원도 29일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제명의 경우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는데 입법부가 굳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정당해산절차는 심판절차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어떠한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며 ”(재판을 거쳐) 한참 후에나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정부가 할 사안을 벌써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헌법학계도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지서에 위배’된다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이 공산당 1당 독재를 표방하거나 폭력에 의한 집권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힘들다”며 “이번 이석기 사건에서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통합진보당 강령이나 당 활동의 문제가 아닌 일부(당원)의 불법이라는 점에서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기는 무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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