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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화록, 공공기록물로 확인? 공식결정인듯 왜곡한 국정원

등록 2013-09-30 08:48수정 2013-09-30 15:24

“6월27일 국가기록관리위 회의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날 회의엔 ‘대화록 안건’ 없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월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이 7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공개가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의 근거로 삼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록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국정원의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다”라는 의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정원이 위원회 회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맛대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제2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등을 보면, 국정원이 작성·보관하던 대화록의 성격을 논의하는 안건이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27일에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공식 안건은 ‘2013년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의결과 ‘국가기록관리 3.0 기본계획’,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현황·계획 세가지뿐이었다.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련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돼, 기록물 관리 기본정책 수립,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 국가기록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고 어떤 전후 상황에서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기록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발표한 게 맞다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27일 회의록을 보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관리3.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논란이 있다. 검찰에서는 2급비밀로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장은 “국정원이 정식으로 접수했다면 공공기록물이다. 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면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을 뿐이다. 박 원장은 오히려 “정치인들은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못한다. 공개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송호진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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