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어오다 지난 17일 전격 경질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다음은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국감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고 해라’고 하시더라. 그때 검사장님과 함께 이 사건 끌고 나가기 어렵겠구나하고 생각했다.
-체포영장은 16일 청구가 됐다. 저는 15일 안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검사장에게 보고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보고서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 댁에 찾아가서 보고 드릴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이 필요한 것과, 향후 수사 방향까지 적어서 보고 드렸다. 보고서 가져가서 말씀 다 드렸다.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국정원) 직원들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실무 직원들도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통해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을) 하루 재우던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직무에서 손떼라. (국정원) 직원들 풀어줘라. 압수수색품 돌려주라’고 하더라. 그러면 검사장님께 추가 공소장 신청해달라고 요청 드려라고 했고 검사장님도 좋다고 했다.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두 차례 승인 받았다고 했다. 직접 검사장과 통화에서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었다. 검사장님에게 사전에 말씀 안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 검사장님실 갔는데, 배석했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보고했고 4차례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했다.
-국정원 직원 17일 아침 6시40분~7시 사이 3사람 체포했다. 집에서 보고받았다. 세면장 가 있는데 국정원 연락관에게 연락이 오길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연락해서 (국정원 직원 체포 사실을) 통보해 주라고 했다. 체포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 하자가 없다. 수사에서 손떼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 정도면 수사에 대한 강압 지시로 보여진다.
-제가 검사장님 지시 받아들이며 석방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받아들였다. 검사장과 딜(거래)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여주긴 했다. 사적인 편안한 이야기 나누며 밤 12시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이야기 나눴다. 갑자기 보고서 내놓으면서 수사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서가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하는 중요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검토를 깊이 해보자.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하다가 돌려보냈다.
-집에서 식사 후에 간단한 다과 맥주 한잔 하는 정도….
-결제라인 거쳐 올라와서 제가 결제를 승인할 때 결제가 승인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언론에 응대를 피하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저는 이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절차도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재판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법도고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야메로 넘어가는 보고가 아니고, 트위터 전문가도 아니니 그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그 뒤에 또 중요 사건은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눈치보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프로세스 가져야 하는 것이니. 그게 지휘를 잘못한 거라면 책임지겠다.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 때문에 불신받는 일이 생기고. 저는 늘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우리 수사팀 그동안 고생 많이했다. 그러나 공정한 업무수행 위해서라면 힘든 일 감수하면서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보고 문제와 관련해선) 적은 하자라고 볼 수 없었고, 직무 수행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무 제외 17일 오후 구두로 통보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여하는 것 같아 정식문서로 배제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검찰이 아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위해 뭘 위해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앞에 이런 검찰 모습 보이는 게 이게 국민을 위하고 검찰을 위한 길인지 의문스럽다. 최대한 참고 아끼는 후배와 공방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위해서도. 실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공판과 관련이 없지가 않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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