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커뮤니티 ‘아고라’에 썼다가 삭제한 게시글 1000여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다음 아고라에 썼다가 지운 글 1000여개를 추적한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파악하는 과정과 다음 아고라 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게시글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다음 아고라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글 1297개가 삭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도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포털팀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빅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키워드로 검색한 트위터 글 2800여만건을 받아, 국정원 계정으로 보이는 것을 정리해 5만5000여건을 취합했다. 빅데이터 제공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뽑아내 제공하는 일을 한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 키워드를 요청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800여만건을 받았다.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자료를 수집한 게 행정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것까지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공소사실을 추가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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