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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권,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 발의
검·경 은폐 등 105일 수사 가능케

등록 2013-12-22 20:13수정 2013-12-22 22:24

전병헌(왼쪽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전병헌(왼쪽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한길·천호선·안철수 기자회견
“여당서 특검 수용해야 민생 집중”
여야동수 추천위서 후보 2명 선출

국정원 개혁특위 세부안 이견 커
원내대표급 담판으로 해법 낼수도
민주당·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검법안을 ‘대선불복 특검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실제 특검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도 국정원 통제를 위한 세부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원내대표급 담판으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공무원, 민간인 공모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등의 축소·은폐·방해 행위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미진하면 1차 30일, 2차 15일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한길 대표는 “대선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미래로 가자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요구가 결국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도 “청와대와 여당이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국회가 민생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모든 책임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자기최면에 입각한 법안이다. 남탓특별법, 책임전가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한편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원개혁특위도 진통을 겪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전담) 상임위화, 정부·민간기관까지 국정원 직원의 상주출입제도(IO) 전면 폐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으로 본다. 일단 23일 특위 여야 간사 만남에서 새누리당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 입법사항은 연내에 합의·의결하고, 실제 입법화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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