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4월 재보선 등 정치활동 재개 뜻
새누리 “절반의 단죄 그쳤지만”
새정치 “정부 종북몰이에 제동”
4월 재보선 등 정치활동 재개 뜻
새누리 “절반의 단죄 그쳤지만”
새정치 “정부 종북몰이에 제동”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음모를 꾸민 단체로 지목됐던 아르오(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하자,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오는 4월 재보선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헌재와 달리 최소한의 증거주의 원칙을 지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몰이나 색깔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드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진보당 당직자는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헌재 결정은 탄핵됐으니 이제 국민들에게 최종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설 연휴 전까지 출마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도 갈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 뒤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와 비슷하게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쪽과 처벌을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설전을 벌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법원 선고 뒤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하어영 서영지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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