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때 신속처리’로 완화한 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29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이 더 간명하고 선진화됐지만, 정의화 의장이 여야 경색을 피하는 의미에서 중재안을 발의한 만큼 그 안을 따르기로 당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재안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중재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3/5) 이상 찬성’에서 ‘50%(과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 걸리는 심의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다. 또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이나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로도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 의장은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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