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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년전 도입한 ‘우선추천 조항’이 뭐기에? 전략공천 악용 논란…끝내 터진 ‘화약고’

등록 2016-02-18 19:16수정 2016-02-23 14:38

이한구 당헌개정위원장때 삽입
‘경쟁력 현저히 낮다 판단한 지역’
‘여론조사 등 참작’ 단서 달아 봉합
새누리당 우선추천지역 규정 및 도입 당시 쟁점
새누리당 우선추천지역 규정 및 도입 당시 쟁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대립하는 ‘우선추천’ 조항은 2014년 당헌에 명시할 때부터 20대 총선 공천룰 싸움의 최대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견됐다. 당헌은 우선추천지역을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전략지역’이란 용어가 ‘우선추천지역’으로 변경됐는데, 당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애초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도록 했지만, 당 최고위원회는 우선추천 조항에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추가 문구가 자의적인 계파·낙하산 공천 등 전략공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자칫 당의 권력자들이 장난을 칠 우려가 있으니 이 문구를 삭제하자”고 요구했고, 친박계 쪽은 “과거의 내려꽂기식 공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맞섰다. 결국 ‘여론조사 등 참작’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선에서 봉합이 이뤄졌지만, 회의 직후부터 친박-비박 간 해석은 완전히 갈렸다. 2년이 흐른 지금 그때 만들어진 화약고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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