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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의결 예정…야 ‘필리버스터 변수’

등록 2016-02-29 08:13수정 2016-03-01 10:37

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개정안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통과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개정안 심의 장담 어려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계속 여부가 변수이다.

개정안은 전날 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안행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이레 째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만큼 더민주 소속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미 지난 26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적이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 지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재외선거인단 명부작성에 차질을 빚는 등 전체 총선 일정이 틀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총선 연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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