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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선 안정권’ 사실상 결정…중앙위 “권한 침해”

등록 2016-03-20 19:21수정 2016-03-20 22:35

1~10번, 11~20번, 21~43번
세 등급별로 순위 뽑도록 해
“당헌 위배” 30분만에 파행

비대위, 김대표 후순위 돌리고
박경미·박종헌 추천 철회 가닥
21일 회의 열어 다시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43명의 순위를 결정하려던 20일 중앙위원회는 30분 만에 정회됐다. 중앙위원들은 “당선 안정권(10번 이내) 후보들을 미리 결정한 것은 당헌 위반”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중앙위가 표결을 하기도 전에 지도부가 사실상 당선권 후보를 확정해버린 게 화근이었다. 지도부는 후보를 미리 세 등급으로 나눠 놓았다. 면접을 통과한 비례대표 후보를 1~10번 A그룹과 11~20번 B그룹, 21~43번 C그룹으로 분류한 뒤, 중앙위가 투표를 통해 각 그룹 내에서만 순번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이날 내놓은 추천안대로라면 중앙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당선권 내 비례 후보는 5명 수준에 그친다. 더민주는 비례 당선 안정권을 15번까지로 보고 있다. 1~10번은 당선 안정권이라 순위 투표는 별 의미가 없다. 더민주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중앙위가 소집되기 직전 회의를 열어 ‘그룹 간 칸막이를 모두 허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그룹을 나눠 투표하는 건 당헌을 현저히 위배하는 것이고 중앙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앙위원도 “43명 신상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하라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반발했다.

협의회 소속 한 구청장은 “칸막이로 분류해 놓은 사람 중에 하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묵인하고 넘어가면 총선이 망한다.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중앙위원의 순위 투표에 대해 시행세칙이 없다”며 “중앙위에서 한 번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돼 우리 당의 비례 취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대위 심사를 거쳐 그룹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위 표결이 무산된 뒤 더민주는 비대위원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종인 대표도 참석했다가 일정을 이유로 다른 비대위원들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위원은 “김종인 대표의 2위 순번을 뒤로 돌리고, 문제가 된 박경미 교수와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방침은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중앙위원 뜻대로 하려면 선거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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