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오는 7월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3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는다.
인사혁신처는 6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7~12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 교사였던 두 사람은 그동안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두 교사의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7월 안에 순직 보상 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달 15일 “두 교사에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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