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발전위 “국정원법 연내 개정”
국정원 이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담을 듯
국정원 이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담을 듯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을 뼈대로 한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적폐청산티에프(TF)를 가동해 지난 8일 ‘15대 적폐’ 조사를 마무리한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의 명확·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검토해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국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써,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런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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