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백 방치는 민주주의 위배”
14일까지 처리해야 6·13에 보궐선거
사퇴서, 상임위 아닌 본회의 계류중
한국당 “사퇴서 처리 강행땐 강경대응”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기한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계단 앞에서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특정 지역의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낸 의원은 양승조·박남춘·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이철우(자유한국당) 4명이다. 오는 14일까지 이들의 사퇴서가 국회에서 수리돼야 이들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병(양승조), 인천 남동갑(박남춘), 경남 김해을(김경수), 경북 김천(이철우)에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이번에 동시선거를 하지 못하면 내년 4월에야 이들 지역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당이 정치적 문제와 섞어서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사 일정 진행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중시하지만, 국회의장실은 법률 검토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 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하지만, 이번 건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률안 등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걸 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는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제출하는 순간 본회의에 자동 계류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자체 권한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14일까지 본회의가 소집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 사퇴서는 수리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이 293석이기 때문에 147명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평화당과 정치활동을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 무소속 3석(정세균·손금주·이용호), 민중당 1석을 더하면 148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퇴서 처리가 진행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의원직 사직서를 직권상정 한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