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26일 닷새간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소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적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내면 된다. 우편 발송을 하려면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나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