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4월 3일자 한겨레신문 1면과 4면에서 “1676억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주승용 의원이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도로노선이 변경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승용 의원은 “본인은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노선 확장안과 산으로 우회하는 신설노선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노선을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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