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 디젤 의무 함유량 3%→3.5% 3년마다 0.5%포인트씩 높여 2030년엔 5%로
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넣은 연료에 폐식용유나 콩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 디질 의무함유량이 3.5%로 높아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유소에서 경유 자동차에 넣는 연료에는 폐식용유나 콩, 유채 등의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이 3% 함유돼 있다. 이 바이오 디젤 함유량이 다음달부터 3.5%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비율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다음달부터 3.5%로 상향하고, 이후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30년 바이오 디젤 의무 함유량은 5.0%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비율이 0.5%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33만톤 줄어들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해 환경적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바이오 디젤 3% 혼합을 통해 모두 76만9000㎘의 바이오 디젤에 사용돼 198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