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지지대 밑에서 트랙터가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 촉구 농민단체 제공
농민들과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이 3m 높이의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농민단체와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의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식물의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 농지에 그늘이 지지 않고 대형 트랙터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 3m, 너비 6m 간격의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서리·우박 등의 피해도 예방하면서 영농과 태양광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에서 “현재 농촌에는 외부 투기자본인 태양광 떳다방들이 농지를 전용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식량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없애버리고 주민갈등을 일으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햇빛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발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지보존과 함께 햇빛발전 전력판매 수입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소농에게 기사회생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농업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청장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돼 도시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김승남·박정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영농형 햇빛발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소농의 100㎾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통합돼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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