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4호기 터빈 건물 내부. 사진은 시운전 당시 상태다. 연합뉴스
지난 5월말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전 4호기의 발전기 부속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작업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최종 확인됐다. 가장 엄격하게 시공되고 운영돼야 할 원전에서 규정 위반과 같은 인적 요소가 원인이 된 사고가 거듭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한국원자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4호기 터빈 발전기 부속설비 화재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수원이 정비작업을 완료하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화재는 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콜렉터 하우징 내부에서 발생했다. 발전기가 자동정지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폭음과 함께 분출돼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조사 결과 콜렉터 하우징 내부를 태운 아크 불꽃은 설비 고정볼트의 조임력이 제작사의 작업지침서의 기준값에 일부 맞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시공할 때 작업자가 볼트를 기준치보다 약하게 조여 놓아 접촉 부위의 마찰이 심해졌고, 이것이 절연 성능을 떨어뜨려 아크 불꽃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부 볼트는 조임 흔적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조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외부 전문가도 조임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치 초기 고정볼트 조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화재 대응 부실도 확인됐다. 한수원의 화재대응절차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즉시 외부 소방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 소방대에 신고하는 것보다 15분 늦게 외부에 신고하고, 출동한 외부 소방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화재 발생시 외부소방대에 신속히 신고하고, 외부소방대가 출동할 때 신속하게 발전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재가동 승인 후 재발 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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