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크리스마스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 수입 포도 제품이 진열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포도 수입량은 2018년 11월 기준 6만8천749t, 1억9천43만6천 달러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 2015년 8만5천58t, 2억4천235만7천 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칠레산 포도·중국산 마늘 등 수입산 농식품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기준 사료를 포함한 총 수입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1100여만 톤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한국 농업 부문이 발생한 온실가스(21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의 45%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기준이 되는 조사가 2010년대 초반에 이뤄져 추정치이고, 현재 국내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측정이 ‘생산’ 단계에만 해당돼 유통 전 과정을 측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전세계가 축산업 등에서 발생시키는 메탄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도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폭넓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수입 농식품의 탄소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2019년 기준 배출량이 1100여 만톤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품 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밖에 구할 수 없었다. 당시 환경부가 2010년 1인당 식품수입량을 기준으로 조사했듯이,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을 반영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1인당 식품 수입량이 468㎏이며 푸드마일리지는 7085톤/㎞라고 지적했다. 1㎞를 이동할 때 7085톤이 배출된다는 의미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연구소는 2019년 통계를 구하고자 추가로 계산을 했다. 2010년보다 1인당 수입량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과거에는 제외됐던 사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도 고려했다. 그 결과 2019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1인당 탄소배출량은 1100만톤이라는 답을 얻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이 2100만톤인 것과 비교해 약 45%에 이르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포도가 국산 포도의 4.4배, 키위는 3.3배, 오렌지는 감귤의 3.2배로 운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 식생활분야 푸드 마일리지 산정연구’ 결과에 기반한 수치였다.
2019년 말 그린딜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경제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유럽연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탄소중립 전략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생태환경을 위한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가는 장단기계획도 포함돼있다. 또 농산물은 해당되지 않지만, 맥주나 유제품, 생수, 파스타, 와인 등 식품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추정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건파스타의 경우 원료채취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분야 중심으로만 탄소배출량 분석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농업 분야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2100만톤) 수준에 불과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유통, 가공, 소비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추가되면 실제 농업 관련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더 늘 수 있다. 위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생산 부분만 측정하지 말고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체 탄소배출량이 30% 이상 차지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에서의 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수입 농산물로 인한 탄소배출을 고려할 때 식량 자급률 확대를 고민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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