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석탄법제정시민사회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0년 전이라면, 멀쩡하게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취소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존이냐 멸종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탈석탄시민연대-정의당 긴급 간담회에서 “(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30년 동안 가동하게 되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활동가들이 몸으로 막으며 시간을 벌어왔는데,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해 9월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당초 지난해 12월28일이었던 청원 심사 기한을 올해 2월26일까지 연장했다. 탈석탄연대는 “국회가 심사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작년 11월30일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될 삼척블루파워는 최초 점화(시운전)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려했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원 배출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탈석탄연대는 직접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신규석탄발전금지법)’을 만들며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금지, 발전사업자의 보상, 철회된 사업의 시설 처리와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국회가 2021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이후에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입법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입법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반면 5만명 시민이 서명했듯,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절박하다는 각성은 더욱더 폭넓어 지고 있다”고 했다.
탈석탄연대는 이날 정의당 간담회와 7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정당의 공식 입장 표명 △조속한 시일 내에 청원 소위를 개최해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탈석탄법 제정 결의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탈석탄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폐를 망가트릴 것이다. 그들의 이윤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미래가 쓰러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추가건설, 탈석탄법 입법으로 막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안(전기사업의 철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전기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탈석탄비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행위를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 △시민사회 특별법(신규석탄발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발의할 계획이다.
류가람(11)양이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탈석탄연대-정의당 간담회에서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 이 발언문은 가람이가 전날 밤새 직접 쓴 내용이라고 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5학교 류가람(11)양의 발언도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간담회가 끝나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자 “너무 떨려서”라고 답했다. 가람이가 전날 밤을 새워 직접 썼다는 발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좋겠지만 저나 저 같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나쁜 공기 속에서, 망가진 자연에서 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았으면, 그 후 미래의 저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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