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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대강 보 그대로, 자연성 회복 삭제한 물관리기본계획 확정

등록 2023-09-21 14:54수정 2023-09-21 15:03

물관리위원회, 18~20일 서면심의로 의결
기존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 삭제
‘강 자연성 회복 구상’ 50여쪽 통째 삭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16일 전남 나주시 영산강 승촌보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16일 전남 나주시 영산강 승촌보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주요 하천 관리 방향에서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고 4대강 보를 모두 존치시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안을 18~20일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해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최상위 물관리계획이다. 이번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봄 광주·전남 가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7월 감사원이 지난 정부 때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해체와 개방)에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바로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하고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한달 여 만에 급조된 변경안은 감사원이 문제삼지 않은 기존 계획의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까지 모두 들어내고 하천 관리 개념에서 ‘자연성 회복’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진행을 저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됐다.

물관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애초 논란이 됐던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확정된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존 물관리기본계획의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전략 항목에 담겨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3)에 따라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영산강은 국가위 결정에 따라 자연성 회복 추진” 이라는 부분이 빠졌다. 바로 아래 이어지는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과 ‘금강·영산강 5개보의 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 부분도 마찬가지다.

기존 물관리기본계획에 부록으로 첨부돼 있던 50여쪽 분량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아예 통째로 삭제됐다. 대신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이 추가됐다.

기존 기본계획에 있던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은 4대강 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만 남겨지고 대부분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사라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처리와 관련된 ‘자연성 회복’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꿨지만 ‘하천 지형의 자연성 회복 및 댐 홍수터 관리 강화’와 같이 쓰인 ‘자연성 회복’ 부분은 그대로 뒀다”며 “시민사회의 얘기가 있어서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일부 용어는 그대로 두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해법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은 “물정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관련 부분도 있어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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