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확정했다. 미국보다는 높고, 유럽보다는 낮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올해 97g/㎞에서 2025년 89g/㎞로, 다시 2030년 70g/㎞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추세는 올해 기준 110g/㎞인 미국보다는 느슨하고 95g/㎞인 유럽연합보다는 높은 기준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에는 140g/㎞였지만 2019년 110g/㎞, 지난해엔 97g/㎞가 기준이었다.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해왔으나, 2019년에는 르노삼성과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 3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현대 그랜저(HEV) 97g/㎞, 르노삼성 QM3 106g/㎞, 쌍용 티볼리 130g/㎞, 현대 그랜저 150g/㎞, 아우디 169g/㎞, 기아 카니발 189g/㎞ 등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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