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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불필요한 배달음식 1회용품 제한한다

등록 2021-02-15 11:59수정 2021-12-30 15:34

환경부, 3월 말까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과점·소매점에서도 비닐 사용 금지
엘이디 조명 따로 분리배출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을 배달할 때 불필요한 1회용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내년부터는 커피점이나 제과점의 매장 내부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금지하는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소매업에서도 금지되고, 대형점포는 우산 비닐을 쓸 수 없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조명은 2023년부터 기존 형광등과 다른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한다.

15일 환경부는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의무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보증금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음료 주문 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뒤 빈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되는데, 환경부는 대상 매장을 약 2만개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해 회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후 결정한다.

또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3천㎡ 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앞으로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객실 50인 이상의 숙박업,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을 배달할 때 불필요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폐발광다이오드(엘이디) 조명을 따로 회수한다. 엘이디 조명의 집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이 아닌 또 다른 회수함을 두고 엘이디 조명만 회수한다. 엘이디 조명 생산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천t의 15.7%(10만9천t)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법 개정으로 종이, 유리, 철 외에도 플라스틱 제조업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용목표를 권고한다.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는 수입, 판매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어기는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받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 대상 규모, 판매비율 등은 다음에 마련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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