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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인상 않기로…연료비 올랐으나 코로나 등 고려해

등록 2021-03-22 13:59수정 2021-12-30 14:41

4인 가구 기준 980원 인상 요인 반영 안 해
정부, 코로나 피해 등 고려 한전에 통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희석” 지적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 제공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 제공

발전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단가가 1분기 가격 그대로 유지된다. 1분기에 비해 4인 가구 기준 1000원 가량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정부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 등을 요금 동결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임박한 보궐선거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경제영향 등을 요금 인상을 억제한 이유로 제시했으나 임박한 선거에 끼칠 영향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눈총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22일 누리집에 공지한 올해 4~6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올해부터 시행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적용한 결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단가보다 kWh 당 0.2원 내려갔다. 1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된 연료비 조정단가(-3원/kWh)와 비교하면 kWh 당 2.8원 올라간 것이다.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1분기에 1050원 내렸던 요금이 980원 올라 1분기에 인하폭이 사실상 원상 복원되게 된다. 하지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는 발전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급격하고 잦은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분기별 조정 범위를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kWh으로 제한했다. 또 단기간에 연료비가 급등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은 이런 조정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한전은 누리집에 정부가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하여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kW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한전이 공지한 발전연료비 실적 자료를 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에 적용된 2012년 12월~올해 2월 액화천연가스 가격(세후 무역통계가격 기준)은 ㎏당 평균 508.97원으로 1분기에 조정단가 산정에 적용된 평균 가격(350.24원/㎏)에서 45% 가량 급등했다. 또 지난 1분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 등 모든 연료비 조정단가가 기준단가 대비 -10.5원/kWh임에도 조정 하한선 규정 때문에 -3원/kWh 밖에 조정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기요금 상하한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해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줄어도 실제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문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취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새 요금제 시행 2분기 만에 조정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원자연계형 전기요금제는 발전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연동시켜 소비자들의 합리적 전기 소비를 이끌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연동제는 전력요금에 대한 정부의 미세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제도”라며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큰 변동도 아닌데 정부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손실을 보고 나중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미조정액이 있어 한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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