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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도 식품 용기로 재탄생

등록 2021-05-28 10:08수정 2021-12-28 19:58

식약처 고시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용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제조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페트병은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페트병이 대상이다.

재활용은 회수·선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파쇄해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고, 이 조각으로 다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확인한 결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 같은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재생 플라스틱을 식품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쓸 수 없게 제한해 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대응해 재생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2중으로 갖추기로 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 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최소 10만t 이상의 재생 페트 원료를 식품 용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한 해 페트병 생산량은 30만t이었다. 페트병은 약 44억개 수준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 및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 기업에 대해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 최종원료에 대해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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