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전경. 왼쪽이 11일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를 심의하고 있는 1호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 곳이 77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의 운영허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한수원이 10일 원안위에 스스로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일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원안위는 충분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하고 종료됐다.
원안위 사무처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문건을 보면, 한수원이 지난 4월부터 신한울 1호기를 점검한 결과 허가신청 문서와 현장 간 모두 77건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부록의 ‘안전관련 기기의 내환경 및 내진 검증 등’의 목록이다. 한수원은 보고서상 기기설치 위치와 실제 설치 위치가 다른 것이 12건, 공급사가 맞지 않는 것이 9건, 검증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2건이고, 나머지 54건은 단순 오기에 의한 불일치라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이런 사실이 킨스의 운영허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원안위 운영허가 안건 심의 전날 한수원 보고로 드러난 것에 대한 원안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김호철 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단순 오기는 킨스도 간과할 수 있겠다 싶지만, 기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다르고, 공급사가 다른 것 등은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오류 정도 수준으로 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일 킨스 안전평가단장은 “심사과정에서 신청 서류와 현장에 일부 불일치가 확인된 부분을 반영했는데도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황스럽고 더 곰꼼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확인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다. 어제 보고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설치 사이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킨스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 보고서 변경 등 후속 조처를 한 이후에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안건 논의를 종결했다.
한수원이 경북 울진에 지은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로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원안위가 지난달까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마치고 이날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탈원전정책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의가 길어진 데는 일부 안전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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