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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학생 성폭력 ‘특별법’ 적용을”

등록 2006-07-20 21:27수정 2011-09-28 16:52

광주인화학교 대책위, 가해자 징역1년 선고에 반발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장애학생들한테 교직원을 고소하라구요.”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사문화된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성폭행 사건을 사법당국이 ‘친고죄’ 운운하며 수사를 미루고 여죄를 추궁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은 탓에 특수학교 울타리 안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몹쓸 짓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형법을 적용해 장애인의 성범죄를 다루면 장애인이 작심하고 고소하기 어려운데다 고소를 한다해도 특수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집요한 압력과 협박으로 처벌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학교 전 이사장의 차남인 전 행정실장은 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을 ‘과자를 준다’고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7년 구형에서 형량이 대폭 낮춰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성폭력특별법에 담긴 뜻인 장애인 인권보호보다는 항거불능의 구성요건만을 따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남희 전남경찰청 여경기동대 계장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보다는 피의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따져 장애인 조항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윤민자 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청각장애인은 신체가 멀쩡해 성폭행에 항거할 수 있었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분개했다.

안관옥 기자, 이지원 인턴기자


(전남대 정치외교4)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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