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아직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내년엔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상한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안전성위원회)를 의학 분야 최고 석학들의 기관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국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선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운영해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왔지만, 주로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외 규제기관에서 확인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을 판단하는데 그쳤다. 안전성위원회는 국외 이상반응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특정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동향을 살피고,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내서도 전 국민 접종률이 80%에 이르며 적지 않은 이상반응 관련 자료가 축적됐다”며 “이를 국내 학자들이 조사해 예방접종군에서 발생률이 증가한 이상반응이라면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분류해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금액도 3배 늘린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된 환자에게 기존엔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3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의사·학자·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15명) 가운데 정부위원을 줄이고 민간 백신 전문가(1→3명)를 늘려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운영해,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검토에도 전문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18살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약 517만명으로, 10월 2주차에 진행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주요 미접종 사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70%), 백신 효과 불신(5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여부 증명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재호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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