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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요양시설·정신병원 부스터샷 최대 4주 당긴다

등록 2021-11-03 14:12수정 2021-11-04 02:36

8월부터 관련 확진자 2424명 발생
중수본 “고령층 추가접종 간격 단축도 논의”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최근 돌파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을 4주 당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의 설명을 보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예방효과가 떨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집단감염이 160건 발생해 모두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 기준 창원시 ㅇ요양병원에서 166명, 거제시 ㄱ요양병원에서 47명 등 경남의 요양병원 2곳에서 확진자 213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176명은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1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노원구 상계백병원에서도 18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각각 14명, 15명이었다.

중수본은 이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기본 간격 6개월보다 최대 4주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하는 방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시 접종을 일찍 시작한) 고령층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 접종 여부나 지역과 관계없이 유전자 증폭(PCR·피시아르)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이들은 검사가 면제된다.

중수본은 또한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피시아르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의 경우에도,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을 착용했을 때만 접촉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과 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등의 면회수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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