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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인천 심근염 여중생, 화이자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가능성

등록 2021-12-26 16:58수정 2021-12-27 10:03

전문가들 “코로나 감염 후 위중증이 더 많아”
질병청 “보상신청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원”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지난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중1 여학생이 심근염으로 중태에 빠진 가운데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극히 드물게 급성 심근염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 지역 중학생 ㄱ(14)양은 지난달 22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두통을 호소해 약을 처방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으나, 12일 뒤인 지난 4일 운동을 하던 중 실신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됐다. 심근염 진단을 받고 4주째 치료를 받으며 심정지 등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폐와 간이 손상돼 지난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장치를 달고 치료받고 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ㄱ양은 백신 접종 외에 심근염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발생했고 심부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향을 준 요인이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면역 문제 등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의 급성 심근염 유병률은 5만명당 1명 정도로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ㄱ양을 진료한 의료진이 이러한 감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중증 심근염으로 발전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는 1건(사망)이다. 지난 6월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정부는 ㄱ양 이전 12∼17살 예방접종(화이자만 접종)에서는 심근염·심낭염 보고가 5건(12월 초 기준) 있었으나, 사망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등 국외사례를 보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심근염은 주로 젊은 남성에서 발견됐다.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폴 오 피트 교수가 지난 1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 인터뷰를 보면 “소아·청소년에서 심근염 유병률은 5만명당 1명으로 극히 드물지만, 2차 접종을 받은 18∼19살 남성의 경우 1만명당 1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심근염은 대부분 경증이었고,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 교수는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젊은 운동선수들을 정밀조사한 결과를 보면 45명 가운데 1명이 심근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심근염이 걸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근염이 훨씬 많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이유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ㄱ양의 사례는 아주 희귀하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고통받은 아동·청소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계속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7~10월 사이 12~17살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모두 9명인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급증한 11월 청소년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ㄱ양의 어머니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청소년 백신을 권고사항이라고 해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믿고 아이를 맡기겠나”라며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만 3천만원이 나왔다. 도와달라”고 썼다. 질병청 관계자는 “ㄱ양의 사례와 관련해 아직 보상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청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이정하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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