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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팍스로비드 함께 투약 안 되는 약물 28개…5일치 다 먹어야

등록 2022-01-12 16:18수정 2022-01-27 11:5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첫 공급 궁금증 풀이
증상 발현 5일 지나면 투약 대상서 제외
무증상 예방목적 투약 안해…경증~중등증 한정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약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치료제를 약국에서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달 14일부터 각 환자에게 투약할 방침이다. 2022.1.12 인천/연합뉴스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약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치료제를 약국에서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달 14일부터 각 환자에게 투약할 방침이다. 2022.1.12 인천/연합뉴스

14일부터 정부가 증상 발현 5일을 넘기지 않은 65살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경증~중등증 증상으로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우선 제공한다.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수령하거나 배송받을 수 있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마치더라도 격리 기간 등은 유지된다. 처음 공급되는 먹는 치료제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투약할 수 없나?

“원칙적으론 5일이 지나면 투약 대상이 아니다. 14일 투약 대상자는 증상 발현일이 10일 이후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을 하면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약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무증상 확진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되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상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이어서 무증상자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는다. 다만 고령층 등은 증상이 있어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리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나 외래진료센터 대면 진료 때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다.”

―미리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은?

“알레르기, 간질환, 신장질환,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다.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도 알려야 한다. 특히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은?

“전문 의약품 정보는 의료진과 약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이를 알려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병용이 금지된 약물 성분 28개 중, 국내 허가돼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다음 23개다. △드로네다론(심방세동) △라놀라진(협심증) △로바스타틴(고지혈증) △리팜피신(결핵)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 증상) △실데나필(발기부전, 폐동맥고혈압) △심바스타틴(고지혈증) △아미오다론(부정맥)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알푸조신(전립선 비대증) △에르고타민(편두통) △콜키신(통풍) △클로자핀(조현병) △트리아졸람(불면증)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간질) △페티딘(통증) △프로파페논(부정빈맥) △플레카이니드(빈맥) △피록시캄(류마티스관절염) △피모자이드(정신분열증) △메틸에르고노빈(자궁수축, 출혈방지 및 치료) 등이다. 특히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아팔루타마이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등 6개 약물은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된다.”

―치료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재택치료 시 공동격리자인 가족에 대해 약 수령을 위한 중간 외출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나 관리의료기관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태가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나?

“5일 동안 정해진 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거나,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모두 복용하라고 강조한다. 다만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중단할 것을 권한다.”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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