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3차 대선 후보 법정 티브이(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폐지’ 했다고 밝힌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폐지한 게 아니라 완화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며 이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 후보 법정 티브이(TV) 토론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두고 안 후보의 지적과 이 후보의 답변이 나왔다. 안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질의 때 이 후보에게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일을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시리라 본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사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안 후보는 숨진 여성에 대해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있고 부양의무자 딸이 있는데 따로 산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받지 못하는 거였다.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버티다가 불행한 사고를 맞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는데 이런 일이 난 것”이라면서 “공약이 지켜졌는가”라고 지적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낸 바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으나,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 후보도 이런 지적을 수용했다. 이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벽하게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안 후보) 지적이 일리 있다”면서 “돌봄 국가책임하고 관련 있다. 부양의무제는 완전폐지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도 상당히 많이 폐지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는 완전 폐지했다고 작년 8월부터 홍보하는데 거짓말이다. 폐지한 게 아니라 완화한 것”이라면서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50만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메우는 게 정부 해야할 일이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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