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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간호사 10명 중 7명 ‘10년 이하’ 근속…‘번아웃’으로 떠난다

등록 2022-05-12 20:10수정 2022-05-13 10:15

2022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악화
75%가 3교대로 근무
3∼10년차 80%가 이직 고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연 공동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간호사 1명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과 ‘간호법 제정’, ‘불법 진료 근절과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연 공동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간호사 1명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과 ‘간호법 제정’, ‘불법 진료 근절과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현장 간호사 10명 중 7명이 10년차 이하이고, 대다수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3교대와 밤 근무가 계속되는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번아웃’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난 결과다. 또한 대다수 간호사가 코로나19 이후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겪고 있고, 현재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월5일부터 한달 간 보건의료인력 7만9792명(응답자 4만2857명, 이 중 간호사 2만72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보면, 간호 노동 현장은 20∼30대 근속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돼 있다. 간호사의 근속 기간은 1년차(이하)~5년차의 저숙련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5∼10년차의 중숙련자는 28.6%, 고숙련자인 11~20년차는 21.1%에 그쳤다. 연령대로는 20대~30대가 8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간호사들은 장시간·야간 근무가 잦았다. 3교대 근무(세개의 조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를 하는 근무형태)를 하고 있는 이가 7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10년차 이하 간호사는 평균 86.2%가 3교대 근무를 할 정도였다. 또한 대다수가 월 평균 6번(44.2%)또는 7번(22.9%)의 밤 근무를 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응답자의 57.5%가 하루 30분 미만~45분의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고, 45분~1시간30분가량 연장근무를 한다는 답변은 3명 중 1명(32.7%)나 됐다. 1시간 30분 이상의 장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0%였다. 간호사들 중 61.2%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간호사들은 직무소진(번아웃) 평가를 통해 대다수가 육체적으로 지쳐있다(80.8%)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간호사 68.1%가 코로나19 이후 노동여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일상생활(81.9%), 심리상태(70.3%)에도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직의 최근 3개월 이직 고려 경험은 78%로 타 보건의료 직종 평균인 67.9%에 비해 11.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0년차 간호사들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이직을 고려했던 비율이 80%를 넘었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노동강도(48.9%), 낮은 임금(27.4%) 순이었다. 앞선 조사에서도 간호사 이직률은 2019년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9년 조사(1만6296명 대상)에서도 간호사 1년차 퇴사자는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로 1~3년차 퇴사자 비율이 누적 66.54%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적정인력 충원과 함께 적정한 담당 근무조별 1인당 적정환자 수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강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간호사의 날인 이날 오후 보건의료노조·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1명 적정 환자수 기준 마련’과 ‘간호법 제정’, ‘불법 진료 근절과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촉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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