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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등록 2022-06-22 16:00수정 2022-06-23 10:51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
18일 두통 시작…미열·피부병변
공항→인천의료원 이송 치료
외국인 1명 ‘수두’로 최종 확인
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에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원숭이두창 국내 의심 환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에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공식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ㄱ씨가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으로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던 외국인 1명은 수두로 최종 확인됐다.

ㄱ씨는 21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으며, 입국 전인 18일부터 두통과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 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21일을 기준으로 독일에는 412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2명의 의심환자가 있다. ㄱ씨는 인천공항 입국 후 질병관리청에 직접 의심 신고를 했으며,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청은 ㄱ씨 증상에 대해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발열증상으로 인해 해열제를 처방했으며,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확인된 내국인 1명을 이송해 치료 중인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치료 병상 앞으로 22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김명진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확인된 내국인 1명을 이송해 치료 중인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치료 병상 앞으로 22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김명진 기자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따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며,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검역단계도 강화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안내를 강화해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질병청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검역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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