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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잦은 생리·과다출혈’ 의료비 지원한다

등록 2022-08-16 19:55수정 2022-08-17 02:46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의료비 등 지원 결정
이상자궁출혈 위험 1.42배 연구결과 따른 것
무월경이나 월경주기 길어진 사례는 해당 안돼
진료뒤 영수증 등 챙겨 보건소 신청하면 심의
의료기관을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의료기관을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월경이 잦아지거나, 출혈량이 정상 범위를 넘는 등 ‘이상자궁출혈’이 있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 월경 및 과다출혈 월경,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했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를 따져봤을 때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아닌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한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백신안전성위)가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여성은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1.42배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다만, 월경이 없거나(무월경) 월경 주기가 길어지는 경우(희발 월경) 등은 백신안전성위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이후 발생한 이상자궁출혈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확인돼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심의는 피해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백신을 맞고 난 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상자궁출혈이 나타나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 학회 자문을 받아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선 1명당 최대 5000만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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