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보건의료원이 3월 어린이집 원생·종사자 대상으로 손 씻기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평창군 제공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교직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이 바뀌었다. 방역당국은 올해 1월30일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호흡기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의견에 따라,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은 독감을 비롯한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학부모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영유아에게도 마스크를 착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을 누리집에 올렸다. 방역당국이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꾼 데 따른 조처다. 새 지침에는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사와 영유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만 65살 이상 고령자·기저질환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함성·합창·대화 등 침방울(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에 걸린 영유아·교사는 5일간 격리 권고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말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 5일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격리 의무 기간인 7일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에게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원장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보호자와 상의해 귀가 조처를 협의한 뒤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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