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국민건강보험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는 피부양자 요건이 지난해부터 깐깐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낸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보 보험료 징수액은 76조3988억원으로 전년(69조417억원)보다 10.7% 늘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만원으로 전년(12만2201원)보다 6.2%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전년(6.86%) 대비 1.9% 올랐는데, 실제 징수액 증가 폭은 더 컸던 셈이다. 건보료 연간 징수액이 7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이 지난해 강화된 영향이 크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난해 9월 개편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연 소득 2000만∼3400만원인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피부양자 숫자는 1704만명으로 전년(1809만명)보다 5.8% 줄었다. 반면 지역가입자 숫자는 1478만명으로 1년 새 3.8%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전년(126만4427명)보다 6.2% 늘었다. 이 중 72만5843명(54.0%)은 직장가입자, 61만7329명(46.0%)는 지역가입자였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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