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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진 과실 없어도 분만 중 사망 등은 보상 받아

등록 2016-06-07 20:00수정 2016-06-08 10:58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여동생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제도는 의사 등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국가와 분만기관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 전 관리를 잘해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4월부터 이런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분만 때 생긴 의료사고로 산모 또는 태아가 사망한 경우,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이와 관련돼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도 보상 요건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분만사고가 생겼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면 조정중재원은 접수된 의료사고를 감정해 의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중재원 누리집(k-medi.or.kr)이나, 상담센터(1670-25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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