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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열차 못 탄다

등록 2020-05-25 15:24수정 2020-05-27 02:43

[중대본, 교통 방역 강화안 발표]
‘마스크 의무화’ 전국으로 확대
승차거부 과태료 등 한시 면제
내일부터 항공편 이용 때도 ‘필수’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가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타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가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타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27일부터는 비행기에 탈 때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 거부는 다른 경우와 달리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 중대본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을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이다.

철도와 도시철도도 26일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가 제한된다. 중대본은 “철도·도시철도 역사별로 승무사원이나 현장관리직원 등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아직 국내에서 기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비행기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공조 시스템이나 환류 시스템이 엄격하게 관리돼 감염 위험성이 낮다고 얘기된다”면서도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비말(침방울)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목적이라 착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지담 이유진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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